종합부동산세(종부세) 계산기
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한 집의 공시가격으로 종부세를 미리 계산해드릴게요. 1주택자·다주택자별 공제·세율 + 농어촌특별세까지 한 번에 보여드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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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부동산세,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하신 집의 공시가격으로 계산해드릴게요. 1주택자는 12억까지 공제, 다주택자는 9억까지 공제돼요.
누구의 종부세인가요?
1주택자는 공제도 크고 세율도 낮아요. 다주택자(2주택+)는 12억 초과 구간부터 1주택자 대비 세율이 크게 올라가요.
보유 중에 등록임대주택이 있으세요?
세무서·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빠져요. 요건(임대료 5% 이내·의무 기간·공시 상한)은 본인이 직접 확인해 주세요.
명의 유형은 어떻게 되세요?
부부 공동명의면 자동으로 공동명의 기본 vs 단독명의 신청 둘 다 계산해서 유리한 쪽 알려드릴게요.
1세대 1주택 특례 (고령자·장기보유 공제)
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했으면 종부세 본세에서 최대 80%까지 깎아드려요.
60~64세 20% · 65~69세 30% · 70세+ 40%
5~9년 20% · 10~14년 40% · 15년+ 50%
작년 종부세 고지서의 본세 금액(농어촌특별세 제외)을 입력하시면 세부담 상한(1주택자 150%)을 적용해 드려요. 모르거나 처음이시면 비워두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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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떻게 계산되나요?
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부동산에 부과되는 국세예요. 재산세와 별도로 일정 공시가격 이상 보유자에게만 부과돼요.
기본 공식
- 과세표준 = MAX(0, 공시가격 합산 - 공제액) × 공정시장가액비율(60%)
- 종부세 본세 = 과세표준 × 세율 - 누진공제
- 농어촌특별세 = 본세 × 20%
- 총 납부액 = 본세 + 농특세
공제액 (주택 수별)
| 주택 수 | 공제액 | 비고 |
|---|---|---|
| 1주택자 | 12억 | 본인 단독명의 1주택 기준 |
| 다주택자 (2주택+) | 9억 | 1주택자 대비 3억 적음 |
1주택자 세율 (7단계 누진)
| 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 |
|---|---|---|
| 3억 이하 | 0.5% | 0 |
| 6억 이하 | 0.7% | 60만 |
| 12억 이하 | 1.0% | 240만 |
| 25억 이하 | 1.3% | 600만 |
| 50억 이하 | 1.5% | 1,100만 |
| 94억 이하 | 2.0% | 3,600만 |
| 94억 초과 | 2.7% | 1억 175만 |
다주택자 세율 (7단계 누진)
| 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 |
|---|---|---|
| 3억 이하 | 0.5% | 0 |
| 6억 이하 | 0.7% | 60만 |
| 12억 이하 | 1.0% | 240만 |
| 25억 이하 | 2.0% | 1,440만 |
| 50억 이하 | 3.0% | 3,940만 |
| 94억 이하 | 4.0% | 8,940만 |
| 94억 초과 | 5.0% | 1억 8,340만 |
12억 초과 구간부터 1주택자(1.3~2.7%)와 다주택자(2.0~5.0%)의 세율이 크게 벌어져요. 2024년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로 단순화됐지만 여전히 다주택 페널티는 큰 편이에요.
실제로 얼마 내는지 사례로 볼까요
1주택자, 공시 12억 이하 (예: 10억)
공제 12억으로 과세표준 0 → 종부세 비대상
0원
1주택자, 공시 15억
과세표준 1.8억 × 0.5% = 본세 90만 + 농특 18만
108만
1주택자, 공시 20억
과세표준 4.8억 × 0.7% - 60만 = 본세 276만 + 농특 55만
331만
다주택자, 공시 합산 25억
공제 9억 → 과세표준 9.6억 × 1.0% - 240만 = 본세 720만 + 농특 144만
864만
다주택자, 공시 합산 30억
과세표준 12.6억 × 2.0% - 1,440만 = 본세 1,080만 + 농특 216만
1,296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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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종부세 계산 기준일이 언제예요?
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?
1주택자 공제 12억은 어떻게 적용되나요?
다주택자 공제 9억 + 세율이 1주택자보다 얼마나 높은가요?
농어촌특별세는 왜 붙나요?
세부담 상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본 계산기엔 반영되나요?
같이 보면 좋은 계산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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