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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부동산세(종부세) 계산기

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한 집의 공시가격으로 종부세를 미리 계산해드릴게요. 1주택자·다주택자별 공제·세율 + 농어촌특별세까지 한 번에 보여드려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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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부동산세,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하신 집의 공시가격으로 계산해드릴게요. 1주택자는 12억까지 공제, 다주택자는 9억까지 공제돼요.

누구의 종부세인가요?

1주택자는 공제도 크고 세율도 낮아요. 다주택자(2주택+)는 12억 초과 구간부터 1주택자 대비 세율이 크게 올라가요.

보유 중에 등록임대주택이 있으세요?

세무서·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빠져요. 요건(임대료 5% 이내·의무 기간·공시 상한)은 본인이 직접 확인해 주세요.

명의 유형은 어떻게 되세요?

부부 공동명의면 자동으로 공동명의 기본 vs 단독명의 신청 둘 다 계산해서 유리한 쪽 알려드릴게요.

1세대 1주택 특례 (고령자·장기보유 공제)

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했으면 종부세 본세에서 최대 80%까지 깎아드려요.

60~64세 20% · 65~69세 30% · 70세+ 40%

5~9년 20% · 10~14년 40% · 15년+ 50%

작년 종부세 고지서의 본세 금액(농어촌특별세 제외)을 입력하시면 세부담 상한(1주택자 150%)을 적용해 드려요. 모르거나 처음이시면 비워두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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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떻게 계산되나요?

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부동산에 부과되는 국세예요. 재산세와 별도로 일정 공시가격 이상 보유자에게만 부과돼요.

기본 공식

  • 과세표준 = MAX(0, 공시가격 합산 - 공제액) × 공정시장가액비율(60%)
  • 종부세 본세 = 과세표준 × 세율 - 누진공제
  • 농어촌특별세 = 본세 × 20%
  • 총 납부액 = 본세 + 농특세

공제액 (주택 수별)

주택 수 공제액 비고
1주택자12억본인 단독명의 1주택 기준
다주택자 (2주택+)9억1주택자 대비 3억 적음

1주택자 세율 (7단계 누진)

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
3억 이하0.5%0
6억 이하0.7%60만
12억 이하1.0%240만
25억 이하1.3%600만
50억 이하1.5%1,100만
94억 이하2.0%3,600만
94억 초과2.7%1억 175만

다주택자 세율 (7단계 누진)

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
3억 이하0.5%0
6억 이하0.7%60만
12억 이하1.0%240만
25억 이하2.0%1,440만
50억 이하3.0%3,940만
94억 이하4.0%8,940만
94억 초과5.0%1억 8,340만

12억 초과 구간부터 1주택자(1.3~2.7%)와 다주택자(2.0~5.0%)의 세율이 크게 벌어져요. 2024년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로 단순화됐지만 여전히 다주택 페널티는 큰 편이에요.

실제로 얼마 내는지 사례로 볼까요

1주택자, 공시 12억 이하 (예: 10억)

공제 12억으로 과세표준 0 → 종부세 비대상

0원

1주택자, 공시 15억

과세표준 1.8억 × 0.5% = 본세 90만 + 농특 18만

108만

1주택자, 공시 20억

과세표준 4.8억 × 0.7% - 60만 = 본세 276만 + 농특 55만

331만

다주택자, 공시 합산 25억

공제 9억 → 과세표준 9.6억 × 1.0% - 240만 = 본세 720만 + 농특 144만

864만

다주택자, 공시 합산 30억

과세표준 12.6억 × 2.0% - 1,440만 = 본세 1,080만 + 농특 216만

1,296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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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
종부세 계산 기준일이 언제예요?
매년 6월 1일이에요. 그날 보유한 주택을 기준으로 12월에 종부세가 부과돼요. 5월 31일에 팔았으면 그 해는 종부세 안 내고, 6월 2일에 팔았으면 1년치 종부세 다 내야 해요. 하루 차이가 큰 세금이에요.
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?
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(realtyprice.kr) 또는 정부24에서 매년 4월에 발표돼요. 실거래가가 아니라 정부가 매년 산정해서 발표하는 가격이에요. 보통 시세의 60~80% 수준이지만 지역·주택 유형에 따라 차이가 커요.
1주택자 공제 12억은 어떻게 적용되나요?
본인 명의 주택 1채만 보유한 세대주에게 적용돼요. 공시가격 12억까지는 종부세 0원,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(공시가-12억)×60% =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이 적용돼요. 부부 공동명의 단독 주택은 별도 룰이 있어서 v2.0에서 보강할 예정이에요.
다주택자 공제 9억 + 세율이 1주택자보다 얼마나 높은가요?
공제가 3억 적고, 12억 초과 구간부터 세율이 크게 벌어져요. 예를 들어 과세표준 20억 케이스: 1주택자는 1.3%(누진 600만)인데 다주택자는 2.0%(누진 1,440만). 같은 공시가격이어도 다주택자는 1주택자 대비 본세가 2~3배 더 나올 수 있어요.
농어촌특별세는 왜 붙나요?
종부세 본세에 항상 20%가 추가돼요(농어촌특별세법 §5). 양도세 농특세는 감면 받았을 때만 붙지만, 종부세는 본세만큼 자동으로 따라오는 부가세에요. 본 계산기는 "총 납부하실 금액"에 본세 + 농특세를 합산해 보여드려요.
세부담 상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본 계산기엔 반영되나요?
아직 v1.0에선 반영 안 돼요. 세부담 상한은 전년 대비 1주택자 150% / 다주택자 300% 한도를 두는 제도예요. 직전년도 종부세액을 알아야 적용 가능하니까 v2.0에서 직전년 종부세액 입력 필드와 함께 보강할게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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