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도세 계산기
집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총 납부액을 미리 계산해드릴게요. 1세대 1주택 비과세 자동 판정, 다주택 중과(2026.5.10 부활), 부수토지 5배·10배 한도, 12억 초과 + 부수토지 결합 안분(v2.6), 주거용/업무용 오피스텔, 지방소득세·농어촌특별세까지 한 번에 보여드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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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 팔 때 내는 양도세, 얼마나 나올지 미리 계산해드릴게요.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자동 판정해드려요.
1년 미만은 70%, 1~2년은 60% 단일세율이 적용돼요. 3년 이상이면 장기보유공제도 들어가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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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떻게 계산되나요?
양도소득세는 집을 팔 때 차익에 부과되는 국세예요. 공식은 단순하지만, 1세대 1주택 자격과 보유 기간에 따라 세액이 0원부터 양도차익의 70%까지 크게 달라져요.
기본 공식
- 양도차익 = 양도가 - 취득가 - 필요경비
- 양도소득금액 = 양도차익 - 장기보유공제
- 과세표준 = 양도소득금액 - 양도소득기본공제(연 250만원)
- 양도세 본세 = 과세표준 × 세율 - 누진공제
보유 기간별 세율
| 보유 기간 | 세율 | 비고 |
|---|---|---|
| 1년 미만 | 70% | 단기 양도, 누진공제 없음, 장기보유공제 0 |
| 1~2년 미만 | 60% | 단기 양도, 누진공제 없음 |
| 2년 이상 | 6~45% | 8단계 누진세율 (소득세법 §55) |
2년 이상 누진세율 (8단계)
| 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 |
|---|---|---|
| 1,400만 이하 | 6% | 0 |
| 5,000만 이하 | 15% | 126만 |
| 8,800만 이하 | 24% | 576만 |
| 1.5억 이하 | 35% | 1,544만 |
| 3억 이하 | 38% | 1,994만 |
| 5억 이하 | 40% | 2,594만 |
| 10억 이하 | 42% | 3,594만 |
| 10억 초과 | 45% | 6,594만 |
1세대 1주택 비과세
다음 4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양도세가 0원이에요.
- 본인·배우자·직계존비속 합산 1주택만 보유
-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
- 조정대상지역은 거주 2년 추가 필요 (비조정은 거주 무관)
- 양도가액 12억 이하 (12억 초과분은 비율 과세)
장기보유공제
- 일반 부동산: 3년+ 6% 시작, 연 2% 가산, 15년+ 30% 상한
- 1세대 1주택 12억 초과분: 보유·거주 각 연 4%, 합산 최대 80%
다주택자 중과 (2026.5.10 부활)
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이면 누진세율에 가산세율이 더해져요. 일반 장기보유공제도 빠지게 돼요. 비조정대상지역은 적용 안 돼요.
| 조건 | 누진세율 가산 | 실효 최고세율 |
|---|---|---|
| 2주택 + 조정 | +20%p | 26~65% (10억+ 65%) |
| 3주택+ + 조정 | +30%p | 36~75% (10억+ 75%) |
| 2주택+ 비조정 | 0 | 6~45% (일반 누진) |
단기 양도(보유 2년 미만)는 이미 70%/60% 단일세율이라 중과 가산이 별도로 더해지진 않아요.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최고 82.5%까지 갈 수 있어요.
지방소득세 + 농어촌특별세
- 지방소득세: 양도세 본세 × 10% (모든 과세 케이스, 지방세법 §103의3)
- 농어촌특별세: 양도세 본세 × 20% (별도 감면 적용 시에만, 농어촌특별세법 §5)
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비과세이지 감면이 아니에요. 그래서 비과세 케이스는 본세·지소·농특 모두 0원이에요. 본 계산기에선 사용자가 직접 "별도 감면 받았어요" 토글로 농특세 적용 여부를 결정해요.
분양권·조합원입주권 양도
분양권과 재개발·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는 주택과 완전히 다른 세율 매트릭스가 적용돼요. 1세대 1주택 비과세·장기보유공제·다주택 중과 모두 적용 안 돼요.
| 보유 기간 | 세율 | 비고 |
|---|---|---|
| 1년 미만 | 70% | 단일세율, 누진공제 없음 |
| 1년 이상 | 60% | 단일세율, 장기보유공제·누진세율 모두 적용 X |
본 계산기 v2.2에서 위젯 상단 "분양권·입주권"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적용돼요. 분양권 보유가 주택 수 산정에 미치는 영향(2021.1.1 이후 취득분 포함)은 v2.3+에서 보강할게요.
일시적 2주택 특례 (이사·취업·결혼)
이사·취업·결혼 등으로 신규 주택을 사면 잠시 2주택이 돼요. 이 때 일정 기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종전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처리해주는 특례예요 (소득세법 시행령 §155(1)).
| 종전 주택 | 신규 주택 | 처분 기한 |
|---|---|---|
| 조정대상지역 | 조정대상지역 | 2년 |
| 조정대상지역 | 비조정대상지역 | 3년 |
| 비조정대상지역 | (무관) | 3년 |
종전 주택 자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4가지 요건(보유 2년+, 조정대상지역은 거주 2년+, 양도가 12억 이하)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. 본 계산기 v2.1에선 종전·신규 모두 같은 지역에 있다고 단순화 처리해요 (다른 지역 조합은 v2.2+에서 보강).
업무용 오피스텔 (주택 분류 X, 일반 부동산 룰)
오피스텔이 사무실·점포·임대용 등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양도세에서는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요(소득세법 §94(1)1). 1세대 1주택 비과세·일시적 2주택 특례·다주택 중과·부수토지 한도 모두 적용 안 돼요. 일반 부동산처럼 단기 70/60% 또는 누진 6~45% + 일반 장기보유공제(3년+ 6~30%)만 적용돼요.
| 항목 | 업무용 오피스텔 |
|---|---|
| 1세대 1주택 비과세 | 미적용 |
| 일시적 2주택 특례 | 미적용 |
| 다주택 중과 (조정 +20~30%p) | 미적용 (주택 X) |
| 부수토지 5배·10배 한도 | 미적용 |
| 일반 장기보유공제 (3년+ 6~30%) | 적용 |
| 단기 70/60% / 누진 6~45% | 적용 |
| 기본공제 250만 / 지소 10% / 농특 20%(감면 시) | 적용 |
본 계산기 v2.5에서 위젯 상단 "업무용 오피스텔"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일반 부동산 분기로 계산해드려요. 국세청 조사 시 사업자등록증·임대차계약서로 업무용 사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해요. 반대로 실제 주거용 사용이면 "주거용 오피스텔"을 선택하세요.
부수토지 5배·10배 한도 (단독·다가구만 해당)
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 + 부수토지에 적용돼요. 단 부수토지는 정착면적의 도시지역 5배 / 비도시지역 10배까지만 비과세고, 초과분은 일반 부동산으로 안분 과세돼요 (시행령 §154(7)).
| 구역 | 한도 배수 | 예시 |
|---|---|---|
| 도시지역 (주거·상업·공업지역) | 5배 | 정착 100m² → 한도 500m² |
| 비도시지역 (농어촌·자연환경보전지역) | 10배 | 정착 80m² → 한도 800m² |
한도 초과 시 안분 공식: 과세 양도차익 = 양도차익 × (초과면적 / 대지면적).
이 초과분은 일반 누진세율(6~45%) + 일반 장기보유공제(3년+ 6~30%) + 기본공제 250만이 적용돼요.
본 계산기 v2.4에서 1세대 1주택 토글을 켜고 부수토지 펼침을 열어 입력하시면 자동 계산해드려요.
12억 초과 + 부수토지 동시 적용 케이스는 v2.5+ 결합 룰을 보강할 예정이에요.
실제로 얼마 내는지 사례로 볼까요
1세대 1주택, 8억 양도 (5억 취득, 보유 5년, 거주 5년)
12억 이하 + 보유 2년 충족 → 비과세 (본세·지소·농특 모두 0)
0원
1세대 1주택 12억 초과, 15억 양도 (5억 취득, 보유 5년, 거주 5년)
과세 양도차익 2억 × 1세대1주택 공제 40% + 지방소득세 10% 추가
약 2,826만 (본세 2,569만 + 지소 257만)
다주택 단기, 7억 양도 (5억 취득, 보유 1년 미만, 3주택)
양도차익 2억 × 70% 단일 (단기는 중과 가산 없음) + 지소 10%
1억 5,208만 (본세 1.38억 + 지소 1,383만)
다주택 중과, 7억 양도 (5억 취득, 보유 5년, 2주택, 조정대상)
장기보유공제 0 + 누진 38% + 중과 20%p (= 58%) + 지소 10%
약 1억 407만 (본세 9,461만 + 지소 946만)
다주택 비조정, 7억 양도 (5억 취득, 보유 10년, 2주택, 비조정)
비조정이라 중과 없음, 일반 장기보유공제 20% + 38% 누진 + 지소 10%
약 4,390만 (본세 3,991만 + 지소 399만)
단독주택 1세대1주택 8억 + 정착 100m² + 대지 600m² (도시지역)
한도 500m² 초과 100m² → 양도차익 3억의 16.67%(약 5천만)만 일반 과세 + 보유 5년 공제 10% + 지소 10%
약 563만 (본세 511.5만 + 지소 51.15만)
업무용 오피스텔 8억 양도 (5억 취득, 보유 5년)
주택 X →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가. 일반 누진 38% + 일반 공제 10% + 지소 10%
약 8,988만 (본세 8,171만 + 지소 817만)
단독주택 1세대1주택 12억 초과 + 부수토지 결합 안분 (양도 14억, 정착 100m², 대지 800m², 도시지역) — v2.6
결합 안분: ① 부수토지 37.5% 일반 공제 + ② 한도 내 12억 초과 1세대 1주택 공제 40% 부분 → 합산 과세표준 3.495억 × 40% - 2,594만
약 1억 2,523만 (본세 1억 1,385만 + 지소 1,138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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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?
12억 초과 부분은 어떻게 과세되나요?
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?
보유 기간 1년 미만이면 세율이 70%인가요?
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게 뭐예요?
양도세 외에 추가로 내는 세금이 있나요?
2026년 5월 10일에 다주택자 중과가 부활됐다는데, 어떻게 적용되나요?
이사·취업으로 잠깐 2주택이 됐는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?
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데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?
주거용 오피스텔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?
단독주택인데 대지가 넓어요. 부수토지도 전부 비과세 되나요?
12억 초과 1세대 1주택인데 대지가 넓으면 어떻게 계산되나요?
사무실로 쓰던 오피스텔을 팔아요. 업무용 오피스텔은 어떻게 계산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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